포항 해도동 사기 맞고소 가능 여부

포항 해도동 인근 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포항 해도동 · 업종 법무법인 외
포항 해도동 법무법인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사기죄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외 7개 등 10개 연관 키워드를 함께 검색해 찾은 업체들 가운데 주소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을 추려 담았습니다. 총 16곳 중 최대 10곳을 모아 위치와 기본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사기 맞고소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포항 해도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창 포항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02-1 1~2층 노무법인 창 포항지사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53번길 12 1~2층 노무법인 창 포항지사

위도(latitude): 36.0180513

경도(longitude): 129.3629487

포항 해도동 지역 형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광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861-1 2층 변호사김광현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8 2층 변호사김광현법률사무소


포항 해도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도울 포항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2-12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17

포항 해도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인월 포항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810-5 YMCA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76 YMCA빌딩 4층


포항 해도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사 강요셉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71-18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37 2층

포항 해도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김주락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71-18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37

포항 해도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김주락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71-18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37


포항 해도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이산 포항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71-18 협력회관 3층 노무법인 이산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37 협력회관 3층 노무법인 이산

포항 해도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우성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5-13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7

포항 해도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의림 포항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208-7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18-1 2층


FAQ

포항 해도동 지역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기 맞고소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배우자를 명의신탁자로 보거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로 지정하여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고 경매 절차를 준비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